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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부모급여 2024년부터 더 많이 받는다

by 마음약국 2023. 9. 5.

부모급여는  자녀를 양육하고 돌보는 부모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정부지원 정책입니다 2024년부터 이 부모급여가 상향조정됩니다 

 

 

 

 

부모급여에 대하여 아래내용을 통해 자세히 확인해 보시고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바로 신청해서 부모급여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모급여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가정의소득을 보전하고 만 0세부터 만 1세까지 실질적인 보육료를 지원함으로 써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만 2살 미만 아동이 가정 양육,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당이며 0살(생후 11개월까지)과 1살 (생후 12~23개월)이 있는 가구가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 신청 바로가기              

 

 

 

변경사항

 

2024년 1월1일부터 만 0살 영아가 있는 가구에 월 100만 원, 만 1살 영유아가 있는 가구에 월 50만 원씩 부모급여가 지급되는데 올해 0살과 1살을  둔 가구에 월 70만 원과 35만 원씩 지급됐던 금액이 오르는 것입니다 

 

*2024년도 변경예정

만 0세  만1세
70만원 → 100만원  35만원 → 50만원 

 

 

부모급여부모급여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가능

※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복지로 또는 정부 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 정부 24 누리집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를 비롯해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음

 

 

               복지로 바로가기               

 

 

 

          정부 24 누리집 바로가기          

 

 

 

가정양육이 아닌 어린이 집을 보내는 경우는 현금 또는 이용권(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이용)으로 지급되며 어린이 집을 보내는 경우 부모급여와 보육료 이용권 금액 간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국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 원은 별도로 지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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