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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신청방법 확인하고 바로 신청하세요

by 마음약국 2023. 9. 4.

근로장려금이란 생계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의 근로를 장려하며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부터 재산요건이 완화되고 지급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부터 신청방법까지 아래내용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기간 안에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신청방법

 

1.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2022년 12월 31일 기준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에 따라 분류됨

 

■ 가구유형

 

- 단독가구 :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년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이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총소득 요건 

 

- 단독가구 : 2,200만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 재산 요건 

 

2022냔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함

 

 

 

 

 

2. 신청 기간

 

2023년 9월 1일 ~ 2023년 9월 15일까지

 

2. 신청 방법 (선택)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첨부된 안내문 열람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 앱 신청화면'연결 →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근로장려금 신정자격 및 신청방법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홈택스 (PC)

 

- 홈텍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공동금융 인증서/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 홈택스 (모바일 ) 앱스토어에서 홈택스 설치 →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신청하기 

 

■ 근로. 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23년 귀속 상반기분 반기신청은 23년 12월에 지급 예정이며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사업자,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하며 정기신청은  2024년 5월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텍스에서 근로장려금 심사대상자 및 신청이 가능하니 대상자가 맞는 경우 기간 안에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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