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생계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의 근로를 장려하며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부터 재산요건이 완화되고 지급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부터 신청방법까지 아래내용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기간 안에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2022년 12월 31일 기준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에 따라 분류됨
■ 가구유형
- 단독가구 :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년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이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총소득 요건
- 단독가구 : 2,200만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 재산 요건
2022냔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함
2. 신청 기간
2023년 9월 1일 ~ 2023년 9월 15일까지
2. 신청 방법 (선택)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첨부된 안내문 열람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 앱 신청화면'연결 →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홈택스 (PC)
- 홈텍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공동금융 인증서/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 홈택스 (모바일 ) 앱스토어에서 홈택스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 근로. 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23년 귀속 상반기분 반기신청은 23년 12월에 지급 예정이며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사업자,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하며 정기신청은 2024년 5월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텍스에서 근로장려금 심사대상자 및 신청이 가능하니 대상자가 맞는 경우 기간 안에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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