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금지원이란 기업 또는 중소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여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기금법인에 근로복지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오늘은 근로복지금지원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대상
■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 대기업(원청) 등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협력업체 및 파견근로자의 복지비용을 지출한 경우
: 지원규모는 지출비용의 50% 범위 내 ( 매년 2억 원 한도)
- 대기업(원청)이 중소기업이 사내복지기금법인에 출연한 경우
: 출연금액의 50%범위내 (매년 2억 원 한도)
■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여 출연한 경우
: 출연금액의 100% 범위 내
(설립일로부터 최대 5년간 누적 20억 한도)
참여사업장 수 등에 따라 차등
-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대기업(원청)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경우
: 출연금액이 100% 범위 내
(매년 최대 10억 원 한도)
참여사업장 수 등에 따라 차등
-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경우
: 출연금액의 100% 범위 내
(3년간 매년 최대 6억 원 한도)
참여사업장 수 등에 따라 차등
※ 기업체 노동비용조사(고동노동부 통계자료)의 '300인 미만 사업장 법정 외 복지비용' 50%를 근로자 1인당 지원한도로 설정
예시) 203년도 지원금의 경우, 2021년 300인 미만 사업장 법정 외 복지비용 (1,860,000원)의 50%를 근로자 1인당 지원한도로 설정 → 근로자가 50명인 경우 공동기금법인의 연간 지원한도는 46,500,000원(930,000원 x 50명)
2. 지원기간
상반기 ('23.6.2 ~23.7.5) , 하반기 (실시 여부는 '23.9월 이후 별도 공지 예정
※ 당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되는 사업이므로 예산사정으로 인한 조기마감(하반기 지원사업 미실시) 등 변동사유 발생 시 근로복지넷에 공지 예정
3. 신청방법 지원절차
●신청방법
등기우편 또는 근로복지넷 온라인 접수
※ 우편 접수처 : (우편번호 4442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0 복지계획부
※ 우편접수 시 접수마감일까지 근로복지공단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지원절차
지원신청 → 지원여부. 지원금액 심의. 결정. 통지 → 사업집행. 출현 → 지원금 지급신청 → 증빙자료 검토. 확인 → 지원금 지급
4. 제출서류
※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금지원은 근로복지공단 (복지계획부 ☎ 052-704-7332,7304 )이며 설비. 기금운용. 제도 문의는 고용노동부 ( 대표번호 ☎ 1350 )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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