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 지원 등의 장기 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문제는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을 떠나 사회적 국가적 책임으로 강조되고 있는데요 노인장기요양 보험 가입대상에 대해서 아래내용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대상
●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급여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장기요양등급 :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등급판정기준
● 장기 요양 1등급 :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
● 장기 요양 2등급 :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
● 장기요양 3등급 :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
● 장기요양 4등급 :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
● 장기요양 5등급 :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
( 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신청 → (공단직원)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 (장기요양센터) 장기요양인 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통보 →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이용
신청방법
● 의료보험 공단 방문신청
● 우편으로 접수
● 팩스로 접수
● 인터넷(외국인은 불가능)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
* 인터넷 신청할 경우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수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의 신분증 1부, 방문신청은 신분증 제시,우편.팩스 신청시 신분증 사본 제출 | ● 가족,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 ●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1부, 신분증 1부 ● 대리인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1부 |
필요서류 : 장기요양신청서 , 의사소견서 |
신청의 종류(참고)
※ 신청서는 공단지사 또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 알림. 자료실 → 자료실 → 서식자료실 → 게시물(1호의 2 서식) -[별지재 1호의 2 서식]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급여내용
● 시설급여
-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 재가급여
-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목욕, 간호 등 제공, 주간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 특별현금급여
- 장기 요양 인프라가 부족한 가정, 천재지변, 정신 또는 성격 등 그 밖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
※ 기타 가입문의는 건강보험공단 ☎ 1577-100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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