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 입용도, 전세자금반환용도 및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로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받은 날로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향후 금리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통해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대상 및 대출요건
신청대상은 만 19세 이상(민법상 성년) 대한민국 국민이면 가능하며 CB점수 271점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대출요건은 대출소득제한은 없으며 9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이며 신청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 무주택 또는 1 주택이어야 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대출내용
대출최대한도는 5억 원까지이며 대출만기는 20,15,20,30,40,50년 (만기 40,50년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이며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방식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 인터넷 금융서비스 클릭 → 로그인 → 보금자리론 선택
※ 신청방법 간략히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상담정보 입력
■ 공사의 상담원이 고객님께 전화를 드려 대출상담 후 대출신청에 필요한 구비 서류 안내
■ 안내받은 서류 우편 또는 택배로 공사의 관할지사에 발송하거나 홈페이지(스마트 주택금융 어플 포함)에 서류 이미지파일을 직접 업로드 시 심사 시작
■ 심사를 거쳐 승인된 결과 문자메시지 발송, 심사내역은 홈페이지 마이페이지를 통해 확인가능
■ 취급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약정 및 근저당 설정 서류를 작성하고 대출금 수령
특례보금자리론 취급은행
취급은행 | 전화번호 |
기업은행 | 1588-2588, 1566-2566(700번) |
농협은행 | 152-3000,1661-3000 |
신한은행 | 1577-8000 |
우리은행 | 1588-5000 |
SC제일은행 | 1588-1599(222번) |
하나은행 | 1599-1111 |
특례보금자리론 제출서류
심사시제출서류(공사 관할지사 | 대출시 준비서류(금융기관 영업점) |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서(배우자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시 생략 | 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서(ㄷ출용),신분증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생략 | 부동산 등기권리증 |
가족관계증명원(미혼이거나 배우자 별도 세대인 경우) | |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상품소개 메뉴의 상품별 소득증빙방법 참고) |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가 있는 경우) |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관련 자세한 문의사항은 한국주택공사 콜센터(1688-8114)에 상담하시거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2023.08.21 - [생활정보] - 신한은행 전세자금 대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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