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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건강보험피부양자 자격조건 및 등록방법 알아보기

by 마음약국 2023. 8. 21.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게 되면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부양자의 건강보험에 의해 병원비 등의 보험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피부양자자격조건 및 등록방법 알아보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기본적으로 피부양자 자격조건은 피부양자 소득, 가입자와의 관계, 동거 여부등으로 결정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대상 등) 따라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소득요건은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 만원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 

※ 단 만 65세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부양요건 중 자녀.손.외손(비동거시), 배우자의 직계비속, 형제. 자매는 미혼이어야 부양 인정이 되나 이혼. 사별한 경우에는 미혼으로 간주함

 

  첨부서류 중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는 부양요건(미혼여부, 가입자와 비동거하여 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제출

 

도표로보는 피부양자 인정기준

 

피부양자 대상 확인하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피부양자 대상자 확인이 바로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피보험자 신고기한

 

부양자의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단,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 또는 변동신고를 한 후에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 신고 시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로 소급인정 

 

 

 

 

※ 지역가입자가 피부양자로 자격전환시 피부양자 취득일이 1일인 경우 피부양자 신고일이 속한 달로부터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2일 이후 취득되는 경우 신고일이 속한 달까지는 지역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국민건강보험

 

※ 피부양자 구비서류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니 서류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피보험자 신고방법

 

■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접속

 

■ 개인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민원신고 → 자격취득  → 건강보험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취득신고 

신고하기 전, 제출서류 준비해야 함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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