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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서울시민안전보험 가입 신청방법 및 보장내용 확인하기

by 마음약국 2023. 8. 23.

서울시민안전보험이란 화재, 대중교통사고, 스쿨존. 실버존 내 교통사고 등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부상(스쿨존. 실버존 사고)을 입은 시민들에게 보험기관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시민안전보험금은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하며 자치구에서 가입한 구안전보험과도 중복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서울시민안전보험

 

가입대상

 

서울시에 주민 등록된 모든 시민 (등록 외국인 포함)은 자동으로 가입되며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길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지가 됩니다

 

운영기간 

 

운영기간은 2023년 1월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보험청구시기

 

서울시에서 보험에 가입한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청구가 가능하며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간 청구 가능합니다

 

■ 2020년~2021년 발생한 사고의 경우 농협손해보험 ( ☎ 1644-9666)으로 청구

■ 2022년 이후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 1577-5939)으로  청구 

■ 2023년 이후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KB손해보험 컨소시엄 ( ☎ 1522-3556)으로 청구

 

서울시민안전보험

 

피보험자 및 보험사

 

■ 피보험자는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모든 시민이며 ( 자동가입, 등록외국인 포함) 보험사는 KB손해보험 컨소시엄입니다

■ 컨소시엄은 KB손해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포함됩니다

 

 

보장내용 및 금액

보장항목 보장 내용 금액
사회재난사망 재난 및 안저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나목에서 정의된 사회재난으로 사망(감영병 제외)한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2,000만원
자연재해 자연재난(태풍, 홍수, 강풍, 지진, 폭염, 호아사 등), 열사 및 일사병 (사망)
2,000만원
(후유장애)
500만원 限 
의사상자상해보상금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의사상자로 판정된경우 
2,000만원 限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상해 폭발, 화재, 화재(벼락 포함), 산사태   (사망)
2,000만원
(후유장해)
2,000만원 限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 대중교통 수단 탑승 중, 승.하차중, 승강장내 대기 중 교통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 만 12세 이하 대상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등급 1~14급) 1,000만원限
실버존 교통사고 상해 만 65세 이상 대상 실버존 내 발생 교통사고 (부상등급 1~14급)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요서류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 개인 (신용) 정보처리동의서
   (위임장 작성시 위임해주시는 분들도 작성이 필요)
● 주민등록등본(초본)/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서 중 1부
● 통장사본
● 신분증사본
●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사망 ● 공통서류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사고사실확인서 및 사건종결확인서 (경찰서 또는 소방서
● 그 외 보험금 상속 관련 서류(사망자기준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위임장(필요시)
※ 자연재해.사회재난사망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보고된 보고서 
후유장애 ● 공동서류
● 후유장애 진단서 (AMA식 장해평가.장해율 %)
● 사고사실확인서류
  (사고 경위에 따라 기관으로부터 사고 확인서 또는추가 서류 요청 시)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 공통서류
● 의사상자 인정 확인서류
● 기타 보험사 요청서류
실버존/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공통서류
●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 경찰서 사고확인서류 실버존.스쿨존 사고 확인서류)
● 보험회사 지급결의서 (부상등급기재) 또는 진단서

※ 안내된 보험 청구서류는 참고용으로 서류 준비에 앞서 반드시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 (1522-3556)에 필요서류를 문의하여야 합니다

 

 

구안전보험운영현황

※ 구안전보험운영현황에서 보장내용과 금액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구방법

■ 필요서류 문의 :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 (☎ 1522-3556)

 

■ KB손해보험컨소시엄 (☏1522-3556)으로 이메일 및 팩스 (0507-774-0662)로 접수

 

※ 보험금은 사고 피해를 본 시민(미성년은 법정상속인 ) 또는 유가족(사망사고의 경우) 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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