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이란 청년들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은 취업 준비 및 신규 취업 청년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여 취업하는데에 있어서 도움을 주고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제도이므로 대상자 및 신청방법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기업지원대상은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이상이어야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입니다
- 지식서비스 .문화콘테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이상도 가능합니다
- 소비향락업 등 업종,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청년지원대상은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입니다
단 ,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총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안인 청년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이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60만원씩 1년간 지원되며 최초 채용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됩니다(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요건은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해야 하며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지급해야 하고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지원한도는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함자 수의 50% (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가능합니다(단, 최대 30명)
참여방법
참여방법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여기관을 지정하여 참여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철자는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채용, 6개월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으로 문의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도 상담문의 가능합니다
'23년 개편사항 주요 내용
-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성성(매출액) 심사가 도입되었습니다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21년, '22년 중 택일) 이 일정 수준*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퍼함 됩니다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 1,800만 원
- 지원 대상 취업애로 청년이 확대되었습니다
가정밖. 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ㅏ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 수준이 개편되었습니다
'22년 채용자의 경우는 1년간 960만 원을 지원가능하고 '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 최초 1년은 월 60만 원 × 12개월 지원, 2년 근속 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 원을 일시지급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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