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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by 마음약국 2023. 8. 9.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지원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신청자격 및 신청대상 

 

신청자격은 만 15세~69세이며  신청대상은 1 유형과 2형으로 나뉩니다

1 유형은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60퍼센트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고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2 유형은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등이며 청년은 18세~34세 구직이며 중장년층은 3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입니다

 

 

학력 및 전공은 제한이 없으며 미취업자(단, 불완전 취업자는 예외적 가능)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특화분야도 제한이 없습니다

 

신청절차 및 증명서

신청절차는 고용센터로 방문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로 회원가입 후 취업지원관리에서 취업지원참여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데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시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합니다 증명서류는 * 가구단위 증명서류 : 가족관계증서,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 재산. 취업경험 증명서류 :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등입니다

 

추가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도 가능합니다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해 줍니다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해 줍니다

 

 

 

2023.08.09 - [생활정보] - 국민내일 배움 카드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