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지원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신청자격 및 신청대상
신청자격은 만 15세~69세이며 신청대상은 1 유형과 2형으로 나뉩니다
1 유형은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60퍼센트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고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2 유형은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등이며 청년은 18세~34세 구직이며 중장년층은 3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입니다
학력 및 전공은 제한이 없으며 미취업자(단, 불완전 취업자는 예외적 가능)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특화분야도 제한이 없습니다
신청절차 및 증명서
신청절차는 고용센터로 방문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로 회원가입 후 취업지원관리에서 취업지원참여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데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시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합니다 증명서류는 * 가구단위 증명서류 : 가족관계증서,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 재산. 취업경험 증명서류 :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등입니다
추가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도 가능합니다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해 줍니다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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