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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기간 알아보기

by 마음약국 2023. 8. 20.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부지원 금융상품입니다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청년들에게는 정말 좋은 정책이며 매달 일정 금액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지원금과 은행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 시 수령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자격

 

신청 자격은 만 19세~39세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가 대상이 됩니다

 

■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총 급여액 7,5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청년도약계좌 상품내용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상품으로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변동금리는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합해서 설정되며 총 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개인 소득 및 가구소득

■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80%(연기준)
1인 가구 42,007,939
2인 가구 7,0417,836
3인 가구 90,605,542
4인 가구 110,615,328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가입혜택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 기여금 지원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혜택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명칭 : 소득+우대금리)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구조

총급여기준 종합소득기준 본인납입한도(월) 기여금지급한도(월) 기여금매칭비율 기여금한도(월)
2,400만원이하 1,600만원이하 70만원 40만원 6.0% 24,000원
3.600만원이하 2,600만원이하 50만원 4.6% 23,000원
4,800만원이하 3,600만원이하 60만원 3.7% 22,000원
6,000만원이하 4,800만원이하 70만원 3.0% 21,000원
7,500만원이하 6,300만원이하 - - -

 

 

서민금융진흥원

 

가입 및 절차 

 

가입신청은 취급은행 (12개 은행) 앱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 가능합니다 

*가구원 확정 관련된 일부 예외사례(관계단절등)는 대면신청 가능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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