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부지원 금융상품입니다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청년들에게는 정말 좋은 정책이며 매달 일정 금액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지원금과 은행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 시 수령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자격
신청 자격은 만 19세~39세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가 대상이 됩니다
■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총 급여액 7,5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청년도약계좌 상품내용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상품으로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변동금리는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합해서 설정되며 총 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인 소득 및 가구소득
■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180%(연기준) |
1인 가구 | 42,007,939 |
2인 가구 | 7,0417,836 |
3인 가구 | 90,605,542 |
4인 가구 | 110,615,328 |
청년도약계좌 가입혜택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 기여금 지원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혜택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명칭 : 소득+우대금리)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구조
총급여기준 | 종합소득기준 | 본인납입한도(월) | 기여금지급한도(월) | 기여금매칭비율 | 기여금한도(월) |
2,400만원이하 | 1,600만원이하 | 70만원 | 40만원 | 6.0% | 24,000원 |
3.600만원이하 | 2,600만원이하 | 50만원 | 4.6% | 23,000원 | |
4,800만원이하 | 3,600만원이하 | 60만원 | 3.7% | 22,000원 | |
6,000만원이하 | 4,800만원이하 | 70만원 | 3.0% | 21,000원 | |
7,500만원이하 | 6,300만원이하 | - | - | - |
가입 및 절차
가입신청은 취급은행 (12개 은행) 앱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 가능합니다
*가구원 확정 관련된 일부 예외사례(관계단절등)는 대면신청 가능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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