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과 IBK기업은행은 24일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을 출시했는데 오늘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 공제 조건 및 자격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은행이 출시한 ' 하나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은 전국 하나은행 영업점과 '하나원큐'앱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진흥공단을 통해 자격을 확인한 중소기업 근로자가 10만 원 이상 저축을 하면 본인 납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업이 추가로 지원해 줍니다
- 가입대상 : 중소기업재작자 우대저축공제 약관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상품 가입을 승인한 실명의 개인
- 가입기간 및 가입금액 : 가입기간 5년,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 (단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승인한 가입금액으로 함)
- 적립한도 : 10만 원 이상 ~ 50만 원 이하 (단, 가입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월 1회에 한해 적립 가능함
- 이자지급방법 및 적립방법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해지 시 이자를 지급하며 자유적립식
- 금리
기간 | 금리(연율,세전) |
36개월 | 3.0% |
60개월 | 3.0% |
하나은행의 우대금리도 제공되는데 기본금리 연 3.0%에 최대 연 2.0%의 우대금리가 더해져 최대 연 5.0% 금리가 적용되며 우대금리 조건은 급여이체 연 1.4% , 하나카드 결제 실적 연 0.5%, 마케팅 동의 연 0.1%입니다
IBK기업은행도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재직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신상품 'IBK중소기업재작자 우대저축'을 출시했습니다
이 상품은 5년제 자유적립식 적금으로 중소기업 재직자가 매월 10만 원에서 50만 원을 납입하면 중소기업이 납입금의 20%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납입해 만기 시 중소기업재작자에게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 가입대상 : [중소기업재직자 우대저축공제 약관]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상품가입을 승인한 실명의 개인
- 적립기간 : 3년 또는 5년
- 적립금액 : 최소 10만 원 이상 월 50만 원 이내로 월 1회 납입 가능하며, 최초 가입한 금액으로 적립가능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재직자와 협의해 중진공의 중소재직자우대저축공제에 가입한 뒤 중소기업 재직자가 기업은행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i-ONE Bank(개인)을 통해 상품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업은행은 상품 출시와 합계 다양한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로 진행할 예정이며 중소기업의 가입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재직자우대저축공제' 가입 기업을 대상으로 총 50억 원 규모로 기업당 최대 50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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