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전세대출은 주택에 전세로 입주하는 고객이나 기존 전세 거주 고객 중 재계약자를 대상으로 부족한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최고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지원 가능한 상품입니다
오늘은 신한은행 전세자금 대출조건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대상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 이상을 지급한 임차인으로 아래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대상
* 당초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한 임대차계약으로서 기간연장 또는 임차보증금 변동사유 발생 시 자체 계약서 인정가능
■ 민법상 성년자인 세대주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업무처리기준]에 의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자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요건( 주택의 입주 및 주민등록 전입)과 확정일자를 갖추어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였거나 확보할 수 있는 경우
■ 부부합산 주택 보유 수 무주택자 또는 1 주택자
대출한도 및 우대금리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 최고 444백만 까지 가능하며 ( 보증서 발급 가능한 한도 내에서 대출가능) 우대금리는 최고 1.5% 이내 우대가능 합니다 ( 거래실적에 의한 우대금리 1.2%)
이자 계산방법은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되며 이자 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매월 등)마다 이자를 납입하시면 됩니다
대출기간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에서 1년 이상 3년 이내로 운용되며 대출만기 와 전세만기일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계약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원본
■ 당초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한 임대차계약으로서 기간연장 또는 임차보증금 변동사유 발생으로 인한 자체 계약서 인정 가능
■ 주민등록등본, 신규임차자금은 전입 신고 후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자격증명서류
재직증명서, 의료보험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사본등 신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신한은행 영업저 방문이나 고객센터(1599-8000)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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