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시민안전보험은 고양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하여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애 등 인적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고양시 시민안전보험의 신청방법 및 보장내용 아래의 내용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시민안전보험이란?
고양시가 보험기관과 계약하고 보험료를 부담하여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스쿨존 교통사고에 한함)을 입은 시민에게 보험기관을 통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보장 대상 및 보험수익자
보장대상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며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 보인( 사망 시 법정상속인)입니다 보험 청구기간은 사고발생일로 부터 3년이며 타 보험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합니다
연도별 보험가입 및 보장내용 (2019~2023년)
※ 상해 사망의 경우 [상법]에 따라 만 15세 미만자는 보장이 제외됩니다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 가능합니다
※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사고발생 당시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 약관에 보장하는 사고 피해를 입으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장여부는 보장항복별로 상이하니 상세사항은 보험사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보험금 청구서류
구분 | 서류명 |
공통서류 | ● 보험금청구서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위임자, 수임자 모두 작성 필요) ● 주민등록등본(초본) /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중 1부 ● 통장사본 ● 신분증사본 ●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
사망 | ● 공통서류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 사고사실확인서 및 사건종결확인서(경찰서 또는 소방서) (자연재해사고 사망시 : 사망자기준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위임장(필요시) |
후유장해 | ● 공통서류 ● 후유장해 진단서 (AMA식 장해평가, 장해율 %) ● 사고사실확인서 (사고 경위에 따라 기관으로부터사고 확인서 또는 추가 서류 요청 시)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 공통서류 ●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 (경찰서 사고확인서) ● 보험회사 지급결의서 (부상등급 기재) 또는 진단서 |
화상수술비 | ● 공통서류 ● 진단명(질병분류코드기재), 수술명, 수술일자 포함된 서류 (예 : 수술확인서, 수술기록지, 진단서 등) ※ 진단서 발급시 : 진단명(질병분류코드명기), 수술명, 수술일자 포함 |
신청방법
■ 신청방법은 사고발생 후 통합상담센터, 지방재정공제회 전화문의 후 청구서 및 필요서류 접수 하시면 됩니다
■ 보험금은 사고 피해를 본 시민(미성년자는 법정상속인) 또는 유가족(사망사고가 경우)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여야 합니다
2023.08.23 - [생활정보] - 서울시민안전보험 신청방법 및 보장내용 확인하기
서울시민안전보험 신청방법 및 보장내용 확인하기
서울시민안전보험이란 화재, 대중교통사고, 스쿨존. 실버존 내 교통사고 등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부상(스쿨존. 실버존 사고)을 입은 시민들에게 보험기관을 통해 보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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