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 이달부터 인상되는데요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진 저소득층에게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는이달부터 1인가구의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 8만 9천 원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긴급복지는 실직 때문에소득이 없어졌거나 몸이 아파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아래 내용을 통해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란?
위기상황에놓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등이 곤란하게 된 저소득 가구
신청방법
- 직접방문 : 신청대상자의 주민등록상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신청 : 복지로 사이트 모바일 신청가
처리절차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조사 및 심사를 진행
-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 이의신청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 시군구에 이의 신청 가능
- 서비스 지원 :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 서비스 사후관리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 관리
1인가구를 기준으로 소득기준은 지난해 월 155만 8419원 이하에서 올해 167만 1334원 이하로 금융 재산기준은 807만 7000원(실금융재산액) 이하에서 822만 8000원 이하로 인상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2024년 긴급복지 소득 및 금융재산 기준]
구분 | 가구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소득 (원/월) |
2023년 | 1,558,419 | 2,592,116 | 3,326,112 | 4,050,723 | 4,748,019 | 5,420,986 |
2024년 | 1,671,334 | 2,761,957 | 3,535,992 | 4,297,434 | 5,021,801 | 5,713,777 | |
금융재산 (원) |
2023년* | 8,077,000 | 9,456,000 | 10,343,000 | 11,400,000 | 12,330,000 | 13,227,000 |
2024년 | 8,228,000 | 9,682,000 | 10,714,000 | 11,729,000 | 12,695,000 | 13,618,000 |
* ( '23년 금융재산) 생활준비금('23년 기준 중위소득)과 600만 원(*23년 고시)을 합산한실금융재산액
올해 지급되는생계지원금은 1인가구 기준 지난해 62만 3300원에서 8만 9800원 늘어난 월 71만 3100원으로 인상됐으며 연료비는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 대상 가구에게 동절기(1월~3월, 10~12월) 동안 월 15만 원이 지원됩니다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액]
가구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23년 | 623,300 | 1,036,800 | 1,330,400 | 1,620,200 | 1,899,200 | 2,168,300 |
2024년 | 713,100 | 1,178,400 | 1,508,600 | 1,833,500 | 2,142,600 | 2,437,800 |
정부는 긴급복지지원 확대를 위해 2023년 3천155억원에서 2024년 3천585억 원으로 예산을 430억 원 늘렸는데요 정부는 이번 조치로 갑작스러운 실직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분들이 더욱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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