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하여 새 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 담은 낮추되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을 도와드리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보다 두터운 지원을 위해; 수혜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확대방안도 정부 및 관계기간이 협의 중인데요 장기화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회복하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자세히 확인해 보시고 바로 신청해서 혜택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 코로나 피해(손실보전금 등 수령)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 기타 코로나19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창구 방문 필요)
지원대출
- 사업.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가계대출
- 최대 15억 원(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제외
지원내용
-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 신용대출 1년) 부여,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 부실차주 :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조정(0~80%)
- 부실우려차주 : 금리 조정
- 부실담보채무는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며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 출발기금. kr )
-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 담보대출을 채무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 부실우려차주와 절차. 지원내용 동일
새 출발기금 신청 후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신청취소 기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의. 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 제한을 위해 신청 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 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방법
금융위원회 새 출발기금 사이트로 접속, 새출발기금 제도 안내를 숙지한 후 확인키를 누르고 '새출발기금신청하기' 란을 클릭합니다
대표자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휴대폰 본인확인 또는 공동인증서 둘 중 편한 방법으로 본인인증 후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도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니 자금문제로 고민이신 소상공인 및 개인사업자 분들은 빠르게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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