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매달 가입신청을 통해 가입가능한 상품으로 해당 계좌개설 기간 내 계좌를 개설하지 않는 청년들은 주후 재신청을 통해 가입요건 확인절차 등을 거쳐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10월 가입신청은 내달 4일부터 17일까지 가능하며 계좌개설은 가입요건 확인 후 11월 1일부터 17일까지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마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입니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기부 기여금을 매칭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비과사(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가입대상
- 만 19세 ~ 만 34세 이하인 자
- 개인소득
- 직전년도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 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가구소득
- 2023년중위 소득 180% 기준
가구원 수 | 월소득 |
1인 가구 | 374만205원 |
2인 가구 | 622만1,079원 |
3인 가구 | 798만2,668원 |
4인 가구 | 972만1,735원 |
가입기간 및 가입금액
- 가입기간 : 5년
- 가입금액 : 1천 원 이상 ~ 70만원 이하 (천 원 단위)
적립한도
매월 1천원 이상 ~70만 원 이하 (천 원 단위)
연간 840만 원 이하 (가입일 기준으로 1년)
정부기여금
- 청년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본인 적립액에 비례하여 소득 구간별 지급 비율로 계산하며 적립하고 만기 (특별 중도) 해지 시 이자소득과 함께 지원
- 정부기여금은 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년 주기로 실시하는 개인소득 심사결과(총 5회)에 따라 결정되며 결정된 정부기여금은 매년 가입일이 속한 달의 익월 초부터 적용됨(단, 신청시점에 실시한 개인 소득 심사결과에 따른 정부기여금은 가입일부터 익년도 가입일이 속한 달까지 적용)
- 정부기여금 지급기준
개인 소득 기준 | 정부기여금산정 기준금액 |
정부기여금 지급비율 |
월 최대 기여금 |
|
총급여 | 종합소득.사업소득 | |||
2,400만원 이하 | 1,600만원 이하 | 월 적금 납임원금과 40만원 중 적은금액 |
정부기여금산정 기준금액의 6.0% |
24,000원 |
2,4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 |
1,6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
월 적금 납입원금과 50만원 중 적은금액 |
정부기여금산정 기준금액의 4.6% |
23,000원 |
3,600만원 초과 4,800만원 이하 |
2,6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 |
월 적금 납입원금과 60만원 중 적은금액 |
정부기여금산정 기준금액의 3.7% |
22,200원 |
4,8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
3,600만원 초과 4,800만원 이하 |
월 적금 납입원금과 70만원 중 적은금액 |
정부기여금산정 기준금액의 3.0% |
21,000원 |
6,000만원 초과 | 4,800만원 초과 | 미지급 |
신청방법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BNK경남은행등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은행의 모바일 앱(App)을 통해 가입
신청완료 후에는 위와 같은 각 단계에 맞춰 안내문자가 나가며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위에 내용 자세히 확인해 보시고 가입대상이 되신다면 매달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기간에 맞추어 바로 신청해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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