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급여란 기초생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의 기타 장례를 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장제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아래 내용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보호)에 따른 의사자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지원내용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만 원을 지급하며 수급자와 세대주에게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신청방법
■ 신청인
- 사망자의 현재 주민주민등록상 가구원
-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 자격 판정 당시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
■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신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 사망신고서는 사망신고로 갈음 가능합니다
- 실제 장제를 행하고 비용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영수증 등을 제출합니다
■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해산/장제
처리절차 및 구비서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장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신청인(본인인증)과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 처리절차

■ 구비서류
-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 급여계좌 계좌번호 확인 5회 이상 실패 시 첨부
* 급여계좌로 압류방지계좌 등록 시 첨부
- 장제비 영수증(실제 장제여부 확인용)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인우증명서)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사망진단서 불필요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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