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창업자금은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여성창업자금(여성기술인, 여성가장)을 지원해 주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창업자금이 필요한 여성분들은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1.여성기술인 창업자금 지원사업
지원대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사업자등록 후 3년 이내인 여성사업자
■ 업종과 관련된 국가공인자격증 보유자
■ 교육수료증(72시간 이상,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회관등)
■ 친환경농산물 인증서(유기농, 전환기 유기농)
■ 경력증명서( 2년 이상, 문화. 정보통신 관련업종)
■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기능경진대회 입상자 (국가주관)등
지원내용
지원금액은 1인당 최고 7천만원 이내이며 지원금리는 연 4.5%입니다 담보능력이 부족한 여성을 위하여 신용조정금리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원절차 및 구비서류
지원절차는 신청접수 → 지원자 추천 → 담보평가 → 자금대출 이며 구비서류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자격요건확인서류(자격증, 수료증, 경력증 등) 이 필요합니다
이용방법
구비서류를 챙겨서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 상담, 접수하시면 됩니다
또한 추천서 발급 후에 담보를 평가하므로 제공할 수있는 담보(부동산담보, 신용보증서, 개인신용)를 미리 준비하시면 빠른 시간 안에 자금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서는 각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 발급하여 자세한 내용은 신용보증재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위치문의: 소상공인지원센터)
2.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
지원대상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내인 여성가구주
* 여성가구주 ; 배우자의사별, 노동력 상실, 이혼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부양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여성 가장
부양가족이 있는 미혼모, 미혼여성 등도 지원이 가능
* 부양가족 : 24세 이하의 자녀, 65세 이상의 부모, 농동력 없는 성인
지원내용
지원금액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가능하며 지원금리는 연 3.0% 이고 지원기간은 2년(1회 연장가능)입니다
지원절차 및 구비서류
지원절차는 신청접수 → 지원자 추천 → 점포계약 → 재임차이며 구비서류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소득증명서류, 재산증명서류,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기타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
구비서류를 챙겨서 가까운 한국여성경제인협회상담, 접수하시면 됩니다
또한 사용하실 건물에 대해 전세권설정을 하므로 건물주에게 미리 동의를 구해놓게 되면 빠른 시간에 지원받으실 수 있으며 사용할 정포에 대해 전세권설정을 하지 못하면 지원이 어려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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