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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신청방법

by 마음약국 2023. 8. 17.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은 장애인, 여성 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취업이 취약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주요 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지원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고용하거나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섬지역 거주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 사업주(우선지원대상기업, 대규모기업)가 대상입니다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섬지역 거주자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됩니다

 

고용보험장려금지원

 

 

지원요건

 

■ 구직등록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등)을 이수한 실업자를 고용

 

■ 구직등록 후 2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섬 지역 거주자를 고용

 

지원 수준

 

■ 고용농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프로그램 이수자, 이수면제자(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섬지역 거주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실업자를 신규 고용한 사업주

신규 고용한 근로자 1인당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 원, 대규모기업 월 30만 원 

 

■ 국내복귀기업으로 실업자를 신규 고용한 사업주

증가한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 원, 중견기업 월 30만 원

 

 

 

■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 고용한 사업주

신규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 원, 중견기업 월 40만 원 

 

■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하여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이고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

증가한 근로자 1인당 인건비 : 월 40~100만 원, 1~2년 지원

임금감소액 보전 :  월 최대 40만 원, 1~2년 지원

※ 사업주 보전임금의 80% 한도

※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한 기존 재직자 10명까지 지원(노선버스업종의 경우 20명까지 지원)

기업당 (설비투자비 융자) 10억 원 한도로 근로자 1인당 1억 원

 

고용보험장려금지원

 

지원금액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구직자(실업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지원대상 근로자 1인단 연간 720만 원, 대규모기업은 연간 36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급대상이 된 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구분 연간 지원금액 6개월 지급액
우선기업대상기업 720만원 360만원
대규모기업 360만원  180만원

 

 

 

지급기간 및 주기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분터 1년간 매 6개월마다 지급되며 다만 취업성공패키지 Ⅰ 유형을 이수한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을 고용한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지원이 됩니다

(6개월의 고용유지 단위기간을 충족한 경우 지급하고 일할 또는 월할 지급되지 않음. 6개월 미만 고용한 경우 미지급)

 

 

신청 및 접수

 

고용센터 방문접수 가능하며 고용보험시스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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