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 고용노동 계약서라는 걸 작성하는데요 고용노동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유급 주휴일, 주휴 수당에 대한 단어는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주휴수당을 받게 되는 조건과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에 정해진 근무일을 다 채우고 4주 동안 (4주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으로 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자 (청소년)은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이 주어집니다
주휴일에 지급해야하는 하루치 임금을 '주휴수당'이라 말합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소정 근로일을 충족해야 하며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지각, 조퇴, 결근 등의 이유로 근무 시간과 소정 근로일을 채우지 못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생과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아르바이트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일주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이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 소정근로일이란 당사자가 근로계약서상에 근무하기로 명시한 근무날짜를 말합니다 이때 법령 또는 약정에 의한 휴일, 휴무일, 휴가 등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됩니다
근로계약서상 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방법
아르바이트의 경우 주휴수당은4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통상 근로자의 4주 동안의 소정근무일수로 나누어 비율을 산정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시 시급을 곱하는 방법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급이 9,620 원이고 하루 7시간 , 주 5일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4주 동안 140시간 ( 7시간 x 5일 x 4주) 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소정근무일수가 20일이라면 140에서 20을 나누어 나온값인 7에 시급 9,620 원을 곱해서 나오는 67,340원이 주휴 수당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이 반드시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한 값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간편하게 시프티라는 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을 계산할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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