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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개인회생제도 자격조건

by 마음약국 2023. 9. 15.

살다 보면 예기치 않게 벌어들이는 수입보다 빚이 더 많아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기나긴 코로나의 여파로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무너지고 그러면서 쌓인 개인빚을 감당해 내지 못해 많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오늘은 개인회생제도 자격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 자격조건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갚아야 할 총 채무금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개인채자로서 미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 원칙적으로 3년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면 남아있는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격조건 

 

1.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의 신청권자는 채권자( 돈을 받아야 할 사람) 도 포함되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변제할 내용으로 진행되는 절차이므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개시될 수 없습니다 

 

2. 지급불능 또는 그러한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도는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빚을 갚아야 할 시기가 가까워 온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 즉. 지급불능이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재의 재산 합계액이 갚아야 할 금액의 총액을 초과한다면 지급불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자격조건

 

3. 계속적 수입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영업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4. 부액의 한도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일정한 금액한도를 가지고 있으며 총 채무액 중 담보부 채무액이 15억 원을 초과하거나 무담보 채무액이 10억 원을 초과할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절차 흐름도 

 

 

 

 

※ 개인회생절차 신청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바로가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혹시라도 불이익이 올까 봐 고민하실 수도 있는데 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그 사실이 은행연합회에 통보되어 채무자에 대한 연제정도 등록이 해제되고 채권자들로부터 추심도 받지 않을 수 있어 채무자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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