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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by 마음약국 2023. 8. 13.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란 IT 활용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 중견기업에 6개월간 인건비(월 180만 원 및 간접노무비 10만 원을 ) 지원해 주는 정부지원정책입니다

 

 

 

 

디지털 역량이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시작한 일자리 창줄 사업인 만큼 디지털 분양서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를 늘리고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통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빠르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대상 

● 기업

 

원칙적으로 5인이상 중소. 중견기업 이어야 하며 (5인이상 판단기준: 채용계획서 제출 직전 달의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고보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법상 중견 기업입니다

예외적으로 일부 업종. 기업은 1~4인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예외업종은  1. 지식서비스산업 2. 문화콘텐츠산업 3. 신재생에너지산업 4. 성장유망업종(전. 후방산업) 5. 벤처기업  6. 청년 창업기업(대표자 청년, 창업 7년 이내) 7. 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메인비즈), 기타 청년이 안정적으로 IT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된 기업(운여기관 및 고용센터 확인)

 

 

 

 

 

● 청년

 

채용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이며 단 , 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만 39세로 한정) 합니다

 

IT 관련 자격증 소지 의무 없으며 채용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이고 채용일 당시 세법 상 사업자 등록자가 아니면 가능합니다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와 동일 사업장 6개월 이내 재취업차는 참여가 어렵습니다

 

 

  지원대상 자세히 알아보기   

 

 

지원조건

 

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며 기업은 채용계획서 제출 시 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은 채용 청년에게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하며 ( 23년 기준 최저시급은 9,620원) 4대 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3개월 이상이며 정규직 채용도 가능합니다(단 , 지원기간은 최대 6개월)

※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은 조기 마감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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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참여신청은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하여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후 운영기관. 기업 간 지원협약이 체결됩니다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을 통보하며 채용공고 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다는 사실과 직무유형 및 유형별 채용인원을 명시해야 합니다

 

기업은 매월 임금 지급 후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며 지원금 신청 기한은 청년 채용 후 9개월 차(첫 달 포함) 말일까지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지급 운영기관은 요건 확인 후 e나라도움시스템으로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기업은 워크넷-청년지지털 일자리 사업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참여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바로가기     

 

 

청년은 지역관할 운영기관에 전화문의가능합니다

 

 

   운영기관 조회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문의도 가능하니 자세한 내용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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