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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난임 시술비지원 신청하세요

by 마음약국 2023. 8. 14.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은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과 같은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을 받는 남임부부 중 저소득층 및 일부 중산층에게 본인부담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체, 착상보조제) 비용 일부를 조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는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생명의 탄생에 대한 국가적 이해와 사랑으로 난임 부부의 집안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인 만큼 신청자격, 지원 내용과 방법, 지원 제한 등은 지역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지자체나 병원에서 상세한 내용을 안내해 줍니다

 

 

 

신청기간 및 전화문의 

 

상시신청이 가능하며 전화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하시면 됩니다

 

난임시술비지원

지원대상

지원신청 자격은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이며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입니다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소유자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여야 합니다

 

 

선정기준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관계없이 당연 선정됩니다

 

난임수술비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주에 적합한 경우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합니다 ( 지원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및 지원신청일 접수일 기준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난임부부시술비지원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지원범위는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체, 착상보조제 )입니다

 

지원금액은 만 44세 이하(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11만 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50만 원, 인공수정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 원입니다

 

만 45세 이상(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90만 원, 동경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40만 원, 인공수정 5회까지 1회당 최대 20만 원)입니다

 

지원 횟수는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단, 건강보험 횟수 적용되는 시술에 대한 지원)입니다

 

※ 2022.1월부터 지방이양된 사업으로 지방차지단체별 지원기준 및 내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1. 난임진단서 1부

2. 부부모두의 건강 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3.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5.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2~5번까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난임부부시술비지원 제출서류확인

 

위의 경우 해당 외의 내용은 정부 24에서 확인가능하며 정부 24 콜센터 1588-2188로 문의 가능하니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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