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키움통장은 신청 당시 생계수급 가구 중 만 15~39세 이하 청년이 대상이며 근로활동 중이고 근로.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생계수급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정부지원 저축 상품입니다
이 지원금은 취업 준비나 창업, 교육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청년들의 경제활동을 촉진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청년희망키움통장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
신청자격 연령은 만 15세~39세이며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프로 이하인 생계수급 가구의 청년,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고 청년 개인의 가입기준 충족 시, 타 가구원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학력 및 전공 제한없으며 저소득층의 재직자 또는 자영업자인경우 가능합니다
추가 단서 사항으로는 가입 및 통장 유지 시 가입자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0프로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 참여기간 동안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야 합니다
대학교 근로장학생, 무급근로,실업급여,유아휴직수당 수급 중의 경우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참여 제한 대상으로는 청년희망키움통장 및 유사 자산형성사업 수혜자는 재가입이 불가하며 희망키움통장 1에 가입 중인 가구의 경우 기존 통장을 환수 해지 후 신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으로 전환하여 가입하고 하는 경우 희망키움통장 1에서 적립된 지원금은 청년희망키움통장 해지 시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원조건
지원조건은 적립된 금액(근로소득공제금,근로소득장려금)은 3년 이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단, 가입 기간 동안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였으나, 만기 후 3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해 만기성공금(누적된 근로소득공제금 전액) 지급 가능합니다
가입 기간 중 근로.사업소득이 6개월 연속 미발생, 본인 사망, 압류, 가압류, 사용용도 미증빙, 본인 요청 시 환수해지 됩니다( 지원금 지원 불가)
가입 기간 중 군 입대로 인해 통장 유지가 불가한 경우 24개월간 적립 중지가 가능하며 가입기간 중 탈수급하였더라도 소득 상한 이내에서는 유지가 가능합니다
단, 최근 3개월 평균 소득상한 초과 시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이 모두 지급되고 사업종료 됩니다
신청방법 및 가입기간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가능하며 가구원 중 청년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상자로 결정이 나면 개별통보 되며 (20일 이내 결과 통보) 통보 후 본인적금 계좌 및 입출금 계좌개설( 하나은행) 하고 근로소득장려금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적립이 됩니다 가입기간은 3년이고 만기일시지급식이며 청년희망키움통장에 대한 자세한 가입문의는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본인적급계좌 개설이 필수이며 본인적급 납입 의무는 없으나 매월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 납입이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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