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창업자금은 우수한 기술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 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하는 정부지원 정책입니다
청년전용창업자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을 아래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신청자격 연령은 만 0세~39세이며 거주지 및 소득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업력 7년 미만, 예비창업자 포함)이며, 동법 제25조에 따른 신산업 창업분야의 중소기업은 사업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인 기업이 가능합니다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이며 창업기반지원자금(대환대출)은 제2 금융권 고금리(연 7% 이상) 대출을 성실상환 중인 기업(1,000억 원) 대상입니다
그 외 학력 및 전공은 제한이 없으며 자영업자, (예비) 창업자, 창업 3년 미만 기업이 대상이고 참여 제한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은 융자 제외이며 [*소상공인기준- 제조업, 광업, 운수업,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기타 업종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충분한 문의 및 상담 후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정책자금 신청 후 자가진단을 합니다
정보제공동의(기업용, 개인용 인증서 필요)하고 신청/접수(신청서 업로드) 후 기업평가 및 융자결정을 합니다
* 당월 자금 신청 희망 기업은 전월말까지 필히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 온라인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심사 및 발표
신청접수- 창업 교육/멘토링 실시 - 사업계획 심의 전 창업자 역량 평가 별도 실시(현장방문 또는 심층면담)- 사업계획(발표) 심의 - 평가 후 융자결정
제출서류
사전상담 후 융자 신청하고 실태조사 단계별로 서류 제출이 필요한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기타 유익정보
문의사항 및 자세한 상담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1357 또는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 : 1811-3655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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