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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육아휴직 부모급여 신청 방법 및 혜택 변경

by 마음약국 2023. 10. 8.

맞벌이 부부라면 아이를 갖는 순간부터 출산 이후 육아휴직을 하는 것에 대한 부부가 함께 고민을 한 번쯤은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빠와 엄마가 함께 어린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를 높여 '부부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부터 현재 '3+3 부모육아휴직제'에서 '6+6 부모육아휴직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육아휴직

 

 

이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됩니다 

 

작년에 도입된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 (월 200만 원~300만 원 상한 )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인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 (상한 월 150만 원 상한)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월 최대 200만 원~300만 원에서 200만 원 ~450만 원으로 인상되며 상한액은 매월 50만 원씩 오르는 구조입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

 

근로자 또는 대리인이 출석(우편 제출 가능) 하여 육휴직 급여 신청서 (근로자 작성)와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작성)를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신청 자세히 알아보기 

 

 

        가까운 고용센터 찾기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 후 1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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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신청방법

 

0세~5세 아동은 대상이 되며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2가지 방법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정부 24, 누리집 중 사이트에서 신청

 

  복지로 부모급여 신청하기  

 

 

  정부 24 부모급여 신청하기  

 

 

  누리집 부모급여 신청하기 

 

 

0세, 1세 자녀 양육 가구를 대상으로 한 부모급여는 각각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오릅니다 

부모급여는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올해 처음 시행한 사업이며 자녀를 낳았을 때 받는 첫 만남이용권 지원액은 둘째 이상부터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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